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또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선관위 3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