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2024년 12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다.
한편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야간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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