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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직원, 근무중 기계에 끼여 사망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12.12 17:56

노동당국, 삼성디스플레이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지원으로 해당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만에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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