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법원 승소, 지주택 조합 등 조직적 반발.
불투명한 회계 집행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각종 의혹을 사는 대단위 공동주택 사업지인 경기도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본지 '2021년 8월 26일자(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VS 조합비대위와 조합분담금 사용 등으로 충돌'을 겪는 가운데 비대위 측이 최근 긴급히 조합원 임시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비대위 측에 따르면 기존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그동안 회계관련 업무를 비롯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비용의 각종 지출 의혹에 대해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추진한 임시총회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연대 서명으로 법원에 임시총회 강제 해달라는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으로 부터 인락 결정을 받아 조합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합원 총의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기존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의 각종 비위 사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야기해온 행정 집행 등을 밝혀 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문은 관련자들에게는 엄한 책임을 묻는 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측은 당시 사업부지 내 도시개발조합원이었던 대물조합원의 토지는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용역사인 대일종합건설에 담보로 제공해 대일종합건설이 1000억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측은 1900여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기지고 토지 확보 없이 업무대행사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측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명시하고도 추가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통해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 승인 과정의 조합원 부담 증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법원의 임시 총회 결정에 앞서 환지를 통해 지주택에 가입한 대물지주택 조합원들을 관련 기존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리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시키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사업 부지를 급하게 3곳으로 분할 한 경위 등 조합원들의 권익침해 등 잘못 운영된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만행을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지주인 500여 세대 대물조합원은 환지 신청 후 ㈜청일건설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지주택에 가입하거나 ㈜청일건설에 지주택 가입 권한을 이전한 석연치 않은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다.
대물조합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청일에 넘겨주고 지주택 가입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사업승인 신청시 지주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대물조합의 토지를 도시개발조합은 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처를 자처하면서까지 임시총회를 앞두고 도시개발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공동주택부지 분할 계획에 현 조합장인 문석배 집행부가 동의한 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 이 과정을 결정하는 회의 석상에 김포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사적 영역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김포시청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과 모종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로 비대위 측에 의해 현 지주택 조합장의 해임을 염려한 도시개발조합 측은 자신들이 공동주택 조성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예견, 지난 9월 공동주택사업부지를 셋으로 나눈 3분할 계획을 마련해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이를 결의 시키기도 했다.
당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방식은 재정비촉진지구이었던 이 지역이 2015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한 뒤 도시개발조합원이던 토지주(대물조합원) 500여 세대는 환지 신청 후 지주택조합에 가입한 상태임에도 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되돌리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조합 측은 법적 요건이 미비된 점을 알면서도 김포시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택법상 사업승인 요건인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미달인 상채로 이달 13일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업승인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을 내고 가입한 2000여 세대는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 보증서를 믿고 가입했으나 지난 8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당시 조합 측이 각 세대당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 측은 이미 이같은 불법 사실을 들어 인천지검(부천지청)에 조합장 문석배와 ㈜청일건설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형사 고발,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청 측도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들은 출금 자료나 각 용역계약서 등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 측은 이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 지난 9월 문석배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지주택 문석배 조합장은 ㈜청일건설 측에 대해 지주택 지분의 토지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인 채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또 임시총회 투표율 19%로 절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불신임받은 조합장 문석배 집행부와 업무대행사 ㈜청일건설 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게 자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사모’를 구성, 대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사모 측의 “‘김’모 대표는 “자신들은 조합 측과 관련없이 지지부진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순수한 뜻으로 8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단체다, 사업중단이 아닌 진행을 위해 비대위 측과 논의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도 추진했으나 비대위 측에 대해 순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돼 신속한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이 모임-신사모-을 만든 단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조합 측이 비대위원들의 정상적인 요구 등에 대한 활동을 제약 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것과 관련 비대위 측 조합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변론종결 후 법원 결정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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