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고발사건 2건
인터넷 물품사기 5건 접수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최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소수의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제26조, 기재부 고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물가안정법 제27조), △요소수·요소 판매를 빙자한 대금 편취·사기(형법 제347조)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11월 11일 수사부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요소수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요소수 관련 신고와 사건 접수 시,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신속히 수사 착수해 엄정히 수사하도록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반부패수사대 수사관을 환경청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단속반에 편성해 부산지역 주요판매처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요소수 관련 112신고 및 고소·고발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발사건 2건이 접수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 등 엄정수사 진행 중이고, 요소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5건이 접수되어 계좌추적으로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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