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까지 12차례 골프장 돌며 금품 1억4000만원 절취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수원지법 제공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시흥시 소재 골프장 남성 라커룸에서 B씨가 옷장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피해자가 라운딩하는 사이 현금 110만원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무렵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이용객들의 금품 1억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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