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10만2748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차량들은 연식이 오래돼 폐차되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등 멸실돼 사실상 채권 효력이 없지만,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