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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맞은 코오롱티슈진 … 소액주주 피해 우려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7.06 12:25

한국거래소, 5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조선DB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보사의 미국 임상과정이 재개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임상 과정에서 입증됐으며 추후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 과정은 지난 3월 말 이후 일시 중단됐다. 만약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상을 재개한다면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는데 이 소송에서 회사 측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도 중요한 변수다. 검찰은 현재 코오롱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입을 금전적 피해도 심사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이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되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고 상장 폐지된 주식은 사실상 쓸모없어지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이른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대략 7천780억원에서 1천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기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만4450원에서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0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5224억원 감소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예정액 포함)은 지난 6월 기준 260억원 규모다.


거래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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