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대적인 근무시간 변경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적응을 잘한 기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어 온도차가 심합니다.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기자]
주요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일찌감치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은 매달 하순쯤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월간 잔여 근로시간 경고’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도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컴퓨터가 꺼지기 때문에 초과근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주 52시간제 패턴에 맞춰 생활해왔다는 얘기인데요, 근무환경과 퇴근 후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퇴근 시간이 되면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근로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회의시간을 대대적으로 단축하고 협력회사와의 계약 등 다양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퇴근 이후에는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강의를 듣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회사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에 강의를 등록한 직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앵커]
대기업은 업무 효율도 증진되고 퇴근 이후 문화생활도 즐기며 워라밸을 지키고 있네요.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자]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은 ‘무늬만 52시간’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 52시간제를 피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의 한 반도체 회사는 퇴근카드만 일찍 찍어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 건설업계의 경우 현장 종사자들은 24시간 연속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주 52시간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앵커]
노동시간에 있어 52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이를 착실하게 따라가서 더 문제라고요?
[기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사원부터 부장까지 월급이 30만원에서 100만원가량 줄었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빨리 해결책을 찾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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