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이 호재? 올 10곳 중 5곳만 "심봤다"

    입력 : 2015.11.11 09:45

    덕산하이메탈·디와이 등 시가총액 최대 43% 증가
    리홈쿠첸·메가스터디는 시총 최대 45% 줄어들어


    올해 회사를 분할한 후 재상장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회사를 분할하는 이유는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특정 사업부를 독립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등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올해 분할한 기업 중 절반만 분할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기업분할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분할한 기업 절반 시가총액 줄어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업을 쪼개 재상장한 회사는 총 10개로, 지난해(5개)의 두 배다. 지난 9월 4일 쿠첸과 부방으로 분할한 리홈쿠첸은 분할 전(거래정지 직전) 시가총액이 5869억원이었다. 그러나 재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46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3216억원으로 분할 전보다 45.2% 줄었다. 리홈쿠첸은 쿠첸을 분리해 전자레인지 등 주방 가전 전문 기업으로 키우려 했지만 기대와 달리 국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도 줄어든 상황이다.



    분할 전 4286억원이던 메가스터디의 시가총액은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교육으로 분할 재상장한 당일 423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지금은 3249억원으로 24.2% 줄었다. 골프존유원홀딩스와 골프존으로 분할된 골프존의 시가총액도 분할 전 1조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8659억원으로 21.4% 감소했다. 이 외에도 심텍과 현대종합상사도 분할 후 시가총액이 줄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기업들이 분할 및 재상장의 기대감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업계 상황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덕산하이메탈과 덕산네오룩스로 나뉜 덕산하이메탈은 분할 직전 시가총액이 3277억원이었지만 지난 2월 6일 재상장하면서 주가가 뛰었고, 당일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4630억원으로 분할 전보다 41.3% 늘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10일 현재 4691억원이다. 또 우리산업은 분할되기 전 시가총액이 1847억원이었다. 그러나 우리산업홀딩스와 우리산업으로 분할돼 재상장한 날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1824억원으로 분할 전보다 1.2% 줄었다. 하지만 분할 다음 날부터 두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서 현재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분할 전보다 57.9% 늘어난 2916억원이다. 이 외에 디와이와 디와이파워로 분할한 디와이와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로 분할한 한솔제지, 에이텍과 에이텍티엔으로 분할한 에이텍도 시가총액이 분할 전보다 늘었다.


    ◇기업분할 기대감에 "묻지마 투자"는 위험


    기업분할은 일정 비율에 따라 회사를 나누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또 기업을 나눠 지주회사를 세울 경우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분할된 회사들은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을 분할하면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였던 기업을 두 개로 나누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이다. 회사가 하나 더 생기면서 관리자도 늘어나고 각종 판매관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두 개로 나뉘면서 원치 않는 기업의 주식을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지난 9일 장 종료 후 공시를 통해 기업분할 계획을 발표한 원익IPS의 주가는 10일 14.9% 떨어지며 8340원을 기록했다.


    ☞기업분할


    기업분할이란 회사 안에 있던 특정 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분할 비율에 따라 새로운 기업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주고, 기존 주주들도 분할 비율에 따라 신설 기업과 기존 기업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분할한 회사 중 기존 기업을 이어받는 기업은 변경 상장되고 새로 생긴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재상장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