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탄핵안 가결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결정
국힘 강력항의 후 표결 불참…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이 192명인 것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의석수 결정에는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이 적용됐다.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올라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통령과 같은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해 당론에 따라 '부결'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발언대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 개표까지 지켜봤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정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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