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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이지홍 기자 ㅣ zhong@chosun.com
등록 2024.12.19 14:19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플러그인 데이'
근무장소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바일 워크 데이'

가족친화 우수기업/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제공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19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및 사내제도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재충전과 저녁 있는 삶을 위한 ‘플러그인 데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워크 데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차출퇴근제’등이 마련돼있다.


조직에서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매해 ‘컬처 에이전트’를 선발하는가 하면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매월 의사와 간호사가 사무실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직원의 일과 생활 간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 »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 올해 재인증을 재취득했다. 신규 인증을 취득한 기업〮공공기관은 3년 후 1회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첫 신청 후 5년 경과 시 재인증할 수 있다. 올해 재취득한 인증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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