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인 발생 OLED TV 패널 교체 소비자 부담 비율 3년차부터 대폭 상향
LG전자 "고객들의 사용기간과 통상적인 전자제품 생애주기 고려"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G4).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의 번인 보증 정책을 전격 변경했다. 앞으로 구입 후 3~6년 사이 번인이 발생해 올레드 TV 패널을 교체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번인이 발생한 올레드 TV 패널 교체 비용의 소비자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번인은 올레드 TV의 화면을 장시간 정지된 상태로 실행하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될 경우 화면 속 이미지의 일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잔상이나 얼룩이 남는 현상이다.
이번에 변경된 번인 보증 정책으로 LG전자 올레드 TV 사용자들은 구입 후 3년차부터 패널 교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 LG전자는 앞으로 3년 20%, 4년 30%, 5년 40%, 6년 50%의 패널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년 5%, 4년 10%, 5년 15%, 6년 40%를 소비자가 부담했다. 7년 이상 장기 사용자의 부담은 낮아진것으로 전해졌다. 2년 내 번인 발생 패널은 기존과 같이 무상 교체 정책이 유지된다.
LG전자는 보증 정책 적용 연한의 범위를 넓히고, 고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올레드 TV 번인 정책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레드 TV 고객들의 사용기간과 통상적인 전자제품 생애주기를 고려해, 관련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갑작스러운 올레드 TV 번인 보증 정책 변경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저렴한 패널 교체 비용을 고려해 LG전자 올레드 TV를 구매 했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올레드 TV는 발광소자의 효율 개선 등을 이뤄지면서 초기 번인 이슈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품 사용 패턴과 시청 시간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유기물을 발광체로 사용하는 올레드 TV 특성상 번인을 영구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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