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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24년 임단협 타결…찬성률 60.3%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4.09.04 16:47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 다할 것"

한국지엠주식회사는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4일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해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로버트 트림 노사 및 인사 부문 부사장은 “잠정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기쁘다” 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며,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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