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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독이어 환경 리스크까지…영풍, 두달 조업정지 위기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4.06.24 16:17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조업정지 관련 항소심 28일 선고
2022년 6월 1심 영풍 패소…법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조업정지 적법"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뉴스1

경상북도가 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의 확정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말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조업 가동률이 1분기 65%까지 떨어졌다. 이번 행정처분까지 확정될 경우 경영 부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제1행정부)은 영풍이 지난 2022년 6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2022년 11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 3월 24일과 올해 4월에 추가 변론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영풍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뒤 2년 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폐수 배출 등 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처분이 감경됐지만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불복하고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은 1년 반 만인 지난 2022년 6월 영풍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마무리됐다.


원심 재판부는 "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것이 공장 외부인지 공공수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환경오염의 인정범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로 조업정지가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등 잇따른 사망 사고와 당국의 환경 오염 정화 명령 등의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약 80%에서 올해 1분기 65%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조업차질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증권 시장도 영풍의 불확실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금속가격이 오르면서 업계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영풍의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34만원 선까지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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