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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앞장, 시간당 '10~15분 휴식' 의무화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4.06.21 09:25

"근로자가 작업 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자가 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 판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폭염시 시간당 10~15분씩 그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 있는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과 얼음·식염포도당 등을 제공한다. 현장별로 업무량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폭염 특보에는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은 냉방과 환기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 예방가이드와 당사의 재난 안전대책 운영매뉴얼을 활용·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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