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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형평성 잃은 조치 유감… 행정소송 제기"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6.13 12:56

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시대착오적, 혁신에 반하는 조치" 반발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검찰 고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쿠팡 본사 / 쿠팡 제공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에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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