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쿠팡 본사 / 쿠팡 제공
쿠팡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내부 직원이 민노총 노조간부와 공모해 내부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건네받은 언론사가 자료 일부를 조작·가공했다고 강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6일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FS는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CFS는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하여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며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기피 직원이나 언론인 등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보도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