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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불가피"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4.02.01 17:22

GS건설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법적 대응"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처분 취소 소송할 듯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무관용'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GS건설이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 등에 적극 나섰지만 예고한 대로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이 기간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는 품질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자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절차 진행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의 법적 대응을 예고된 수순으로 보고있다. 올해 여의도와 목동 등 서울의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이 예고된 데다,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이' 브랜드 인지도 추락은 물론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GS건설 측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보상을 집행 중”이라며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붕괴사고 후속 조치 비용 5524억원을 포함해 3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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