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무료 제공…‘안전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법적 의무 문서 자동 보관·출력 가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핵심인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스마트폰과 PC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한스협)는 몇 번의 클릭이나 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면서 일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함' 웹과 앱을 공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했다.
한스협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함' 프랫폼을 무료로 제공한다.
'안전함'을 사용하면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과 달리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가 가능하다.
'안전함'을 활용해 일일 안전보건활동(DSC: Daily Safety Cycle)을 시작하면 사업장 성격에 맞춰 유해요인을 추출하고,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까지 파악한 후 노사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안전함'은 기존 빈도·강도 위주의 위험성평가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도입한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장 성격에 따라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도록 제작됐다.
'안전함'은 여기에 중대재해 사고사례 기반 인공지능 질의응답형 안전대책 서비스인 ‘안전함 챗GPT’는 물론 중소현장용 사진촬영 1분 초간편 위험성 평가인 ‘안전함 1분 위험성평가’도 보조 수단으로 제공한다.
특히 '안전함'의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 주요 점검사항 등을 이행하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아차사고 보고와 작업중지권, 응급버튼 등도 근로자에게 공유된다.
작업허가서(PTW)와 안전보건 교육일지 등 통상 몇 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 각종 법정 문서들도 안전함에서 페이퍼리스 형태로 이용한 다음 안전함 클라우드에 저장해 기록의 관리와 보존·출력도 할 수 있다.
'안전함'은 건설, 제조, 서비스업, 다중이용시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안전함'에는 이밖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안전교육 기능, 안전관련 14개국 원어민 녹음 안전방송, 건설장비 운영점검, QR코드를 통한 출입관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안전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안전함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앱을 이용하면 된다. 유튜브에서도 소개영상을 볼 수 있다. 한스협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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