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총연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총연맹 제공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이하 총연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이미 완공된 위반건축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연맹에 따르면 현재 무단 용도변경이나 방 쪼개기 등의 위반건축물은 약 20만 가구로 추산된다. 소유주들은 “건축업자 말만 믿고 발코니 등에 증축을 했거나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산 경우 소유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소규모 주택 정상화 모임’ 안형준 대표는 “건축법을 잘 몰라 위반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가 수없이 많다”며 “안전 등의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렵고, 적발되면 최대 400% 인상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돼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양성화법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총 10건 발의됐고,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상태로 이달 국토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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