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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균에 폴리프로필렌 기준 부적합까지...식약처 "제품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야"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1.05 11:15

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
롯데마트 자체브랜드서 기준치 이상 폴리프로필렌이 나와

오리온 카스타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부 상품에 구토·설사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폴리프로필렌이 나오면서 먹거리·생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일회용 접시가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지된 데 이어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북 청주시 소재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대상 제품 대부분이 회수 완료됐고, 오늘 중으로 마무리(남은 상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자체 상표 상품 일회용 접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롯데마트의 자체 상표(PB) 상품 일회용 접시·그릇도 폴리프로필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시가 회수하고 있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제품은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다. 해당 접시는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로, 14cm 제품이 15개 들었다. 그릇은 15cm 제품 10개들이로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0일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도치 및 매장 내 진열된 모든 상품의 철수를 완료했다"며 "추후 전반적인 상품 점검을 통해 해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에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서 판매되는 이탈리아산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제품의 원재료, 공정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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