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 일가의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창업주인 홍 회장 일가는 60년 만에 경영권을 잃게 됐다.
1964년 창업된 남양유업은 우유업계에서 2위권을 유지했지만 2013년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구설수에 올랐다. 2019년에는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실추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앤코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역시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