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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회장 우선심사 폐지 포스코…최정우 3연임 도전하나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12.20 13:01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 '후추위' 일원화
최 회장, 이달 중 연임 의사 표명 예상

포스코센터./뉴스1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는 등 대표이사 회장 선임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형 신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과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표명하면 경쟁 없이 단도 후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절차가 바뀌면서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폐지된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진실성·도덕성다.


마지막으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뉴스1

포스코홀딩스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재정비하면서 최 회장의 거취에도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선임돼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3월까지가 임기로 3연임에 도전하려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이달 중하순 중으로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현재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기에 인사 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3억원 규모의 포스코홀딩스 주식 7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를 두고 연임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장 선임 절차 개정으로 최 회장의 3연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회장 후보들과 경쟁하기에 공정한 심사를 받는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풍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은 2000년 민영화 이후 포스코그룹 회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 만료 전 모두 물러났다. 연임 후 임기를 채운 사례도 없다. 최 회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첫 번째 사례이며, 3연임 성공 시에도 최초의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다.


최 회장 이외에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도 차기 회장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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