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재재판부, 배상 책임 일부 인정
"화물창 하자는 한국가스공사 책임…배상금 구상 청구소송 통해 회수"
삼성중공업 건조 LNG선./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중재재판부가 3800억원가량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 선주사에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3781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한 바 있다.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에 발생한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인 KLT 포함) 3사간 국내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0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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