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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 평가서 '우수 기업' 선정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12.01 16:53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 기여 인정

'2023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왼쪽)가 수상 하고있다. / CJ제일제당 제공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과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리점 최초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실거래 기간은 13년에 달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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