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이랜드 제공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선정 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