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전날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