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강남 사옥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이로써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인 55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9.09%인 5329명이었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 침체,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 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