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센터./뉴스1
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창사 55년 만에 봉착한 첫 파업 위기를 면하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이후 이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9일 포스코 노조의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가 77.79%로 가결됐으나, 30일 진행된 12시간이 넘는 조정회의 끝에 노사가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