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별 감점적용 방안./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해서 적용한다. 다만 퇴직으로부터 3년이 초과된 전관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LH는 또한 전관업체에 대한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여기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가 포함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LH는 그동안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재개하는데, 이번 수립된 전관기준·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취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