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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빼돌려 땅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3.08.31 10:52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서 비밀정보 빼돌려 노온사동 일대 1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

LH 땅투기에 이어 이른바 순살아파트를 양산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뉴스1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과 그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일당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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