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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고용노동부 주최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08.30 16:54

노사 관행 개선 및 고용유지 등 인정받아
근로 복지 및 환경개선도 앞장

(왼쪽부터)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 이정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풀무원 근로자대표 함수민씨가 지난 29일 ‘202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풀무원 제공

풀무원푸드머스는 ‘202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도다. 협력적 노사 문화 확산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 1996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는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40개사가 선정됐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주요 매출 채널인 학교급식 등이 중단돼 매출이 30~4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교급식 영업 직원에 대해 100% 유급휴직을 부여했다.

풀무원은 경영진과 조직원들 간 소통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분기별로 열리는 ‘열린위원회’에서는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노사가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지난 2021년 자율복장 전면 적용, 징검다리 휴무 의무사용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워킹맘 등 특수 조직원들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업무 외적인 간담회 및 식사 진행을 통한 경영진 간담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서 본사 내 약 150평의 풀무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법정 비율보다 약 2배로 배정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개인 사정으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 도입 등을 비롯해 자율적인 근무 일정 수립을 통한 유연근무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휴가(배우자포함)’, ‘자동 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협력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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