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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관특혜 근절위 만들어야”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21 15:29

직접시공제 적용,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등 제출 의무화
계약 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 계약서류 첨부
감리보고서 수시 공개, 허가권자가 감리계약 직접체결
“전관 영입업체의 출신 발주기관 입찰, 원칙적으로 배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 사고 관련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나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를 만들고 입찰과정에 모든 서류제출 등 투명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21일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LH 인천검단 붕괴사고에 전관특혜를 중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전관특혜는 LH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이 전관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공직자”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전관특혜에 대한 상시적 감시 기능을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런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매번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건축물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가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0대 시민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직접시공제 전면 적용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계약 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 계약서류 첨부 ▲감리보고서 수시 공개 ▲수분양자에 시공현장 출입권 보장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가 감리계약 직접체결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내역 공개 ▲전관 영입업체의 출신 발주기관 입찰 배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 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면서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과점 현황으로 추정컨대, 수주를 결정짓는 것은 입찰업체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관을 영입하느냐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의 과반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2021년 4월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을 살펴보니 LH 전관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해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수주했다.

경실련 측은 “업체들 간 전관영입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정경쟁을 통해 용역의 품질은 끌어올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 몰아주기는 전관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말살”이라며 “과할 정도로 제한한다 해도 시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전관은 사회 전반의 영역에 퍼져있다”며 “사적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해나가도록 사회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적 이해관계가 안전과 경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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