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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아파트 해지신청 잇따라…모호한 보상기준 ‘혼란’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07 17:37

나흘간 ‘순살아파트’ 계약해지 12건 접수, 입주자 4건
정부 제시 ‘입주자 만족할 수준 보상’ 기준 애매모호
임대주택 우선 입주‧이사비 지원대책 불구 개인사정 따라 힘들어

남양주 별내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잭서포트/강나윤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순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 단지 계약해지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인사정에 따라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와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의 부실시공이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신청 중 8건이 입주 예정자, 4건이 입주자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우선 공사 중인 분양주택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분양‧임대아파트의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도 밝혔다.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철근 누락’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확한 사유를 밝힌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에 ‘입주자가 만족할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대 단지의 경우 파주운정 A34과 같은 대단지를 제외하고는 단지가 작아서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못한 경우도 많다. 입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입주민들은 공문을 통해 상황과 대책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민 간 입장도 상이하다. 아파트의 철근누락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해서 살겠냐”며 보강공사가 아닌 ‘전면재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말하는 ‘입주자가 만족할 수준의 손해배상’에 입주민간의 입장차도 간극이 큰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고 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한다. 또 “배상보다는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이사도 힘드니 투명하고 철저히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민간을 포괄해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대처가 안전에 대한 우려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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