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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임단협’ 타결…56.57% 찬성 가결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08.04 09:47

기본급 5만원 인상·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신설 등

KG 모빌리티 전경./KG 모빌리티 제공

KG 모빌리티가 지난 3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56.57%의 찬성률로 가결돼 업계 첫 번째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KG 모빌리티 노사는 “판매물량 증대와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속에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기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선진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일 17차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투표 참여조합원 56.57%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KG 모빌리티 노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부문 ▲기본급 5만원 인상 그리고 단체협약 주요 합의 사항으로 ▲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신설 등이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위축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합의와 직원들의 진심 어린 동참 및 결단으로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회사는 앞으로 토레스 EVX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글로벌 판매 물량 증대와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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