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 관계자들이 정비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 동기보다 도리어 늘어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사 상위 100대 건설사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2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1명 늘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모두 13명이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사망자가 각각 2명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대광견영 ▲시티건설 ▲보미건설,▲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에서 사망자가 각 1명씩 나왔다.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13건의 사망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과 ‘물체에 맞음’은 2건씩, ‘끼임’은 1건이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증가했다. 공공공사에 발생한 사망자는 작년보다 10명 늘어난 20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실효서 있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도를 떠나서 건설 현장에 숙련된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가 많이 줄어든 현실이 문제”라면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과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