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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유효기간 1년 넘은 상품권 환불시 '포인트'로 100% 환급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7.24 17:56

기존 90% 환급서 전액 포인트로 지급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쇼핑라이브 등에서 포인트 사용

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 소지자는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환불정책은 9월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같은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 90%를 현금으로 줬다.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 측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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