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는 모습./뉴스1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에서 4%, 20% 이상인 경우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30~40%일 때 7%, 40~50%면 9%, 50% 이상은 10%를 부과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실제로 10억원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 5억원으로 금액을 축소 신고하면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