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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공급…청약 시작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7.03 09:54

청년·기숙사형 1555호와 신혼부부형 2218호에 대한 청약접수 실시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호, 그 외 지역이 1926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절반가량 저렴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접수는 3일 시작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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