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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출퇴근 시간· 설·추석 명절 거가대로 통행료 감면 입법 추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6.13 08:31

서 의원 “비싼 통행료 부담 경감 위해 법안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출퇴근 시간과 설·추석 명절연휴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령에는 유료도로 중 설·추석 명절과 출퇴근 시간대(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 고속국도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설·추석 명절, 출퇴근 시간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개정했던 유료도로법에서는 설·추석 명절연휴 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바로 잡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국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왕복 2만원의 통행료를 십수 년째 내고 있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민국, 김도읍,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백종헌, 서병수, 양금희, 유경준, 이주환, 임이자, 정동만, 조해진, 지성호, 최형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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