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달성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고 있다./한화 건설부문 제공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회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