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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마련에 피해자 측 “반쪽짜리…조속한 보완 필요”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5.26 15:04

“빚 내줄 테니까 또 전세 살라는 얘기냐” 반발
수 달 걸리는 피해자 인정 절차에 “빠른 피해자 인정이 관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면서 과정을 대행해준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기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인정할지, LH 매입 임대 같은 경우 대상자를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안은) 전세 사기 당한 사람한테 지금 빚 내줄 테니까 또 전세 살라는 얘기”라며 “그것보다는 추가 전세 대출이라든지 경락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 넓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의) 사각지대도 상당히 넓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처리된 만큼 앞으로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 되는지 심사 받고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게 된다. 피해자 인정에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지금 그런 말 할 때는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보완 입법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반영, 금융 지원 종류 확대, 신속한 피해자 인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라 비판하며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책위는 “선 구제 후 회수 등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다”며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 범위가 늘었으나, 피해자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원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정답은 없다”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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