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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원전 정책·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5.25 12:23 / 수정 2023.05.25 12:27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뜻 모아

부산 백스코 전경. /백스코 제공

부산시는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5월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 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ㆍ울산ㆍ전남ㆍ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올해는 부산시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 ‘2023년 제1차 원전 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방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은 이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라며, 우리 시는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건의문 전문>


지역 상생 발전 및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원전 소재 광역시·도 공동건의문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되지 않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8:2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은 아직 요원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 핵심 목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계속운전 조속 추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운영허가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주요 원전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ㆍ울산ㆍ전남ㆍ경북 4개 원전 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는 880만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아 지역 상생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원전안전 정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원전 고장ㆍ사고 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현장확인ㆍ조사참여권 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내실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2.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 간의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신속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3.「방사능방재법」개정(’14년 5월)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의 주민보호체계 구축 등 방사능방재 대책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속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역지원 사항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신속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3.  5. 24.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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