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과징금 폭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과징금 총 33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로도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광고기간 동안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0.65~0.8Gbps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또 실험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계산식 및 실험환경은 1개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것을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최대지원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이 전국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았다. 해당 광고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 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광고에 기재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 제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 통신 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재 통신 3사가 비슷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것 등에 대해 담합 가능성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