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본사 비판" 가맹점 보복 해지 bhc…법원 "1억 1천만원 배상해야"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05.22 15:27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첫 사례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도입한 가맹점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진 씨가 제기한 냉동육이나 저품질의 해바라기유, 광고비 전가 관련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bhc 본사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