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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마침내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대출”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5.22 14:27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5억원으로 확대
HUG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가 비용 70% 부담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스1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한 대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여야는 지난 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됐다.

특별법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그대로 포함됐다. 경매 절차 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등의 요건을 만족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등에게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6개월에 한 번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부족한 점은 보완 입법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연장한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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