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8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 검토 중이라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약 2년간 양사의 기업결합이 미국 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왔고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독점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공 분야에서의 독점 제지를 위한 세 번째 시도며, 외국 항공사 간에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지 매체가 가능성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미 법무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다수인 점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고한 점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기업결합 승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SO 발행이 통상적인 절차라 설명하며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현재 미국·EU·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