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정품에는 마이크 그림이 있지만 우측 위조품에는 없다./마산세관 제공
마산세관은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 205만권(16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시킨 A씨(남, 31세)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어린 자녀(4세~9세)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서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했다.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다른 폰트(글꼴)가 사용되었고 정품의 좌측 상단에 마이크 그림(:리딩펜을 활용한 녹음기능 아이콘)이 없는 점 등 정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해당 물품은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ㆍ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목록통관] US150$(미국발(發)은 US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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