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GS건설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실시공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사안은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점검에 입주예정자들도 참여시켜 점검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시행 중인 정밀조사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하1층 슬래브와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해 10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을 찾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직권으로 불법 하도급 내지 현장 근로 인력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도 강조했다.